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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지훈
2024.03.17 06:45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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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8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원룸에서 침대에 앉으라며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말, 산책로에서 안아보자며 껴안은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고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정에서는 ‘당시 작업하던 작품에 해가 될까 봐 피해자를 달래려고 사과한 것’이라며 상황을 합리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안은 것은 아껴서 보듬어 주려는 심정에서,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기 행동(혐의)을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죄를 선고받은 오씨는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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