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신고한 60대 지인에 흉기 휘둘러···70대 체포
김지훈
2024.03.1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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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불법촬영을 신고한 60대 여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7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지인인 60대 여성을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불법촬영 사실을 신고하자 집 근처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날 낮 12시께 A씨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7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지인인 60대 여성을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불법촬영 사실을 신고하자 집 근처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날 낮 12시께 A씨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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