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품백 의혹’ 추가해 ‘김건희 특검’ 재추진
김지훈
2024.03.0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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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약 1년에 걸친 여정 끝에 29일 국회에서 재표결 후 최종 부결됐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본회의 가결→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국회 재표결 부결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추진 시에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법안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오는 4월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 이슈로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9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같은달 24일에는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재차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검찰은 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의당 주도로 내놓은 안으로 국회 논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자,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패스트트랙’을 선택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5명) 의원이 모여 182명 명의로 지난해 4월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뒤 18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10월24일부터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란 본회의에 상정돼 언제든진 표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후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가결됐다. 재적 298인 중 180이 재석했고 찬성 180인으로 가결됐다.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처리돼 정부로 이송된 직후인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다시 공이 국회로 돌아왔고, 이날 재표결을 거쳐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 이후 재추진해야 한다. 22대 국회일 가능성이 높다며 재추진할 때는 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추진 시에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법안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오는 4월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 이슈로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9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같은달 24일에는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재차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검찰은 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의당 주도로 내놓은 안으로 국회 논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자,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패스트트랙’을 선택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5명) 의원이 모여 182명 명의로 지난해 4월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뒤 18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10월24일부터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란 본회의에 상정돼 언제든진 표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후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가결됐다. 재적 298인 중 180이 재석했고 찬성 180인으로 가결됐다.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처리돼 정부로 이송된 직후인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다시 공이 국회로 돌아왔고, 이날 재표결을 거쳐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 이후 재추진해야 한다. 22대 국회일 가능성이 높다며 재추진할 때는 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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